2025년 8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입법 행사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어 이른바 '방송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가지 법은 방송과 관련된 세 가지 법의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사장 선임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사 구성에 영향을 받아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의 결과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며 국민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EBS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국회 내 논란, 그리고 향후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bs법이란
이번 개정으로 EBS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 다양화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새로운 감독 추천 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국회 교섭단체
- 시청자 위원회
- EBS 임직원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 교육 단체
- 교육부 장관
- 시도 교육감 협의회
과거에는 정치권이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추천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 청중 대표,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사장 선출 방식 개편
사장 후보자는 먼저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최소 이사의 5분의 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다수제보다 더 높은 임계값을 설정하여 특정 세력의 단독 통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새로운 국가 추천 위원회
'사장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라는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최소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ebs법 필리버스터 및 본회의 투표결과
국회는 화요일 본회의를 열고 EBS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180표 중 179표, 반대 1표였습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지만 모든 의원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비보수 성향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반대표가 단 한 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어떤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토론을 원하는 만큼 계속 진행하여 표결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법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다수당은 '종결 합의'를 통해 표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이용해 결선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내 권력의 균형이 입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도 의석 수가 많으면 시간 지연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송3법 향후 과제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의 국회 통과는 제도 변화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국민 추천 위원회의 실효성
위원의 수와 다양성이 보장되더라도, 위임이 형식적이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권한의 정치성
마침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영향을 받는 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공영 방송 신뢰 회복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시청자의 신뢰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사 스스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BS 법 개정은 국내 방송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참여형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정치적 통제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는 분명 중요한 진전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는지를 대중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