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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by long9 2025. 8. 17.

우리 사회는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한 가족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 아동은 치료, 재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자격기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계 또는 의료 지원을 받는 장애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기본 조건

  •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연령 제한이 만 2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의 70% 이하인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2. 추가 고려 사항

  • 차상위계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예: 요양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 지방 정부에 따라 추가 지원 기준이나 우대 지급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의 복지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금액은 장애의 심각성, 혜택의 종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 유형 중증 장애수당 경증 장애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월 11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70,000원 월 110,000원
차상위계층 월 170,000원 월 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월 90,000원 월 30,000원

 

  • 중증장애,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
  • 경증장애,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1만원
  • 차상위계층은 중증 기준 월 17만원, 경증 기준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 중증 월9만원, 경증 월3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 서비스] → [수당 및 보조금] → [장애 아동 수당]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세요.
  • 필수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장애 등록 증명서 또는 장애 진단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해당되는 경우)
  • 제출 후 2~4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세요.
  •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검토 기간은 2-4주이며, 그 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 기타 정보

 

  •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20일 전날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웹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 스마트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기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핵심 요약

 

  • 자격: 만18세 이하의 장애 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만 20세), 소득이 중위 소득의 70% 미만인 아동, 생활 또는 의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금액: 중증도/경증 및 혜택 유형(최대 22만 원)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합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복리후생증명서 등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날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