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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내용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포함

by long9 2025. 8. 1.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실질 성장을 위한 세제"를 비전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세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먼저 정부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공제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5%, 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선도하고 민간 R&D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와 직접 관련된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대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기본 6%의 세금 감면 외에도 투자 증가분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6%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자동차 및 선박 분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거나 관련 시설이 구축되거나 실증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콘텐츠 산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웹툰 제작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항목이 신설되어 일반 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특히 지역 중소기업은 고용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존 15%였던 세액공제율을 40%까지 끌어올려, 기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 인구 소멸 문제와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주 분리과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3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보다 최대 3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배당 기업의 요건으로는 상장법인 중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치들은 세금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육비 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학원비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월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면적이 85㎡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되고, 시세 기준은 기존과 같이 4억 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종신형으로 사적연금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 노후 준비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업의 사업운영비로 인정받아 폐업 등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가 종료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기 쉬워졌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3년 연장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에 대한 공제 인정 한도도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정상화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세입기반 확충과 세제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며, 2억 원 미만의 최저 구간은 9%에서 10%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은 24%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소규모 법인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에서 0.05%로 조정되고, 코스닥 및 K-OTC 시장은 0.15%에서 0.2%로 인상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에서는 현행 0.1%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 산업에서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세가 신설될 예정이며, 세율은 0.5%에서 1.0%로 두 배로 인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함으로써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약 8조 1,6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제 입법까지는 여론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새 정부의 조세 철학과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