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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by long9 2025. 7. 2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고용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고용 기회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용 기회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의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반복된 취업 실패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종종 '한국식 실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립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자격 기준, 신청 방법, 구직자 지원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형)

1) 자격 요건

  • 연령: 만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자산: 총 자산 4억 원 이하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고용 경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 경험
  • 청년층은 소득 120% 이하, 자산 500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경험 없이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지원 세부 사항

  • 취업 지원 서비스: 심층 상담, IAP 계획 수립, 직업 훈련, 취업 경험 등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
  •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 지원금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부양가족(미성년자, 노인, 중증 장애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금(월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지원금 90만 원, 총 최대 지원금 5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최대 150만 원 지급

3) 특징

  • 생계 안정 중점: “한국식 실업 지원”로 특징지어짐
  • 성실한 구직 활동 필수: 계획 수립 후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됨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 활동 비용 유형)

1) 자격 요건

  • 유형 I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년층 등
  • 특정 그룹: 결혼한 이민자, 위험에 처한 청년,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소규모 사업주 등.
  • 청년: 소득, 자산, 근무 경험과 무관하게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 중년층: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만 35세에서 만 69세까지.

 

2) 지원 세부 사항

  • 고용 지원 서비스: 유형 I과 동일
  • 취업 활동 비용 지원:
    기본 월별 지원금 150,000원,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로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지급
    최대 월별 지원금 284,000원, 6개월 동안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취업 후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 시 지급

3) 특화 사항
건설 산업 퇴직자 대상 강화 프로그램: 2025년 8월부터 월 최대 484,000원 및 추가 참여 수당 100,000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항목 유형 I 유형 II
신청자격 중위 소득의 60% 이하 소득, 자산 한도, 근무 경험 등  특정 계층/청년/중장년층, 소득 완화
취업지원 동일 동일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가족수당) 취업활동비용(월15~ 28.4만원)
기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하세요.

 

1.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검토 후 참여 유형(유형 I 또는 유형 II)이 결정됩니다

이후 프로그램은 고용 활동 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고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고용 센터 상담원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고용 활동 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직업 훈련 연계: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과정의 추천 및 지원
  • 직업 경험 프로그램: 실제 근무 환경에서 단기간 근무할 수 있는 체험형 취업 기회 제공
  • 복지 서비스 연계: 심리 상담, 재정 상담, 주거, 건강, 법률 문제 등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 집중적 취업 지원: 참가자의 경력 이력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 취업 후 지원: 직장 적응 및 취업 유지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지원 제공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훈련이나 취업 검색을 넘어,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경로 설계를 통해 실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업 준비자는 위의 고용 지원 서비스 외에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수당은 월 3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기본 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1. 구체적인 수당 구조

  • 기본 지급액: 월 500,000원 × 최대 6개월 → 총 최대 3,000,000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월 최대 추가 금액은 400,000원입니다.
  • 총 최대 지급액: 월 최대 900,000원 × 6개월 = 최대 54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급 조건
지원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수립된 IAP(개인 활동 계획)에 명시된 취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월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참여
  • 취업 훈련 완료
  • 취업 사이트를 통한 취업 신청
  • 면접 참여
  • 취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기간 중 일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거나 취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하에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유형 I과 유형 II 모두에 적용되며, 자격 요건으로는 특정 고용 조건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고용 또는 특정 고용 조건 하에서의 고용
  • 고용 후 3개월 후 부분 지급
  • 고용 후 6개월 후 잔여 금액 지급
  • 자발적 퇴직, 단기 계약직 등 제외 가능

 

이 지원금은 구직자가 단순히 고용을 찾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에 적응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장기 실업은 불안감 증가, 재정적 어려움, 고용을 찾는 동기부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신청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