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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부터 시행

by long9 2025. 7. 15.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말리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져서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바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것입니다. 오늘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학교 교장이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교 규칙이나 담임교사의 지침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교장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 대상: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내용: 학교 교장이 수업 중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통과일: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향후 절차: 입법 및 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 → 시행령 제정 및 시행

 

2.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지만, 수업 중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와 교육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학습 집중력 저하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을 때 푸시 알림, 메시지, 소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
    특히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습관화되어 수면 장애, 학업 성적 저하,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 환경에서의 도전 과제
    현재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며, 규칙을 집행하는 데 실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방법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과 학부모 간의 갈등, 학생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를 존중하면서 교육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이 법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1.  찬성 측의 입장

 

  • “학생의 교육 권리를 보호하고 집중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반대 또는 우려

  • “일률적인 제한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교육 시대에 스마트폰은 교육 도구로도 사용되므로 이는 과도한 규제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상황별로 선택적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전망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통과 후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제한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요구할지, 디지털 교육 활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는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폰 사용의 자기 관리 교육,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를 병행하여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