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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스마트폰 전면금지 3월부터 시행

by 페레펭 2026. 2. 28.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이 모바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보 검색, 소통, 학습이 해결되는 환경은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교실은 학습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알림 하나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게임을 하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기 통제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혼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학습에 대한 집중력 부족만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으려는 교사를 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 교사, 학생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연락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만 학습의 장애물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교사는 수업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개인의 자율성에 국한되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지도를 넘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중 휴대폰 금지의 주요 내용, 실행 방법, 기대 효과, 우려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의 변화가 우리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학교 교장이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교 규칙이나 담임교사의 지침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교장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 대상: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 내용: 학교 교장이 수업 중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 통과일: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향후 절차: 입법 및 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 → 시행령 제정 및 시행

2.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지만, 수업 중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와 교육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학습 집중력 저하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을 때 푸시 알림, 메시지, 소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
    특히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습관화되어 수면 장애, 학업 성적 저하,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 환경에서의 도전 과제
    현재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며, 규칙을 집행하는 데 실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상황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방법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과 학부모 간의 갈등, 학생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를 존중하면서 교육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 찬반 의견

 

​ 이 법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1. 찬성 측의 입장

  • “학생의 교육 권리를 보호하고 집중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반대 또는 우려

  • “일률적인 제한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교육 시대에 스마트폰은 교육 도구로도 사용되므로 이는 과도한 규제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상황별로 선택적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전망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통과 후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제한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요구할지, 디지털 교육 활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는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폰 사용의 자기 관리 교육,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를 병행하여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