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돈이나 부동산을 무료로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부모가 낸 대출금 상환, 은행 이체를 통한 예금 이체 등 일상적인 가족 거래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가족 간 금융거래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면서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세금 부담까지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종류, 금액, 관계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 사이, 조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기본 개념,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 면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의 범위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도 포함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 부모 명의의 집이 자녀 명의로 변경된 경우
- 채무가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되는 경우
- 부동산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되는 경우
이와 같이 부동산이 '시세보다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동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 증여세율
2025년 현재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5년에도 세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과세표준(증여금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란 세율 구간이 높아질 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모든 증여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관계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부여됩니다.
| 관계 | 공제금액(10년 합산) | 비고 |
| 배우자 | 6억 원 | 배우자 공제는 가장 큼 |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5천만 원 |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기준 |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고등학생 이하 자녀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받는 경우)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성년 기준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비혈족 | 0원 | 공제 없음 |
일단 증여 공제를 받으면 10년 동안 받은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즉, 10년 이상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5년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2035년 이전에 추가로 증여한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2024년에 시행된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는 매년 轻의 결혼 및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 혼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공제: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기부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나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의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액(5천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1) 과세표준 산출
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2)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3) 세액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 3% 공제
(실질 세율: 9.7%, 19.4%, 29.1%, 38.8%, 48.5% 수준)
예시 ①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세율: 10% → 계산세액 = 500만 원
→ 최종 납부 세금: 500만 원 × (1 - 0.03) = 485만 원
예시 ② :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증여
공제: 자녀공제 5천만 + 혼인공제 1억 원 =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0원 → 비과세
증여세 신고방법 및 기한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클릭
-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종류·가액 입력 (부동산, 현금, 주식 등)
- 자동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즉시 납부 또는 분납 선택
과중한 세 부담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부연납(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기부 대상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공통 |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체 확인증 |
| 부동산 증여 시 | 등기부등본, 부동산 평가서(시가표준액 근거자료), 증여계약서 |
| 예금·현금 증여 시 | 계좌이체 내역, 증여 확인서 |
| 주식 증여 시 | 증권거래 내역, 평가서, 주식평가명세서 |
모든 문서는 PDF 형식으로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10년 증여 계획 만들기
공제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되므로 시기를 구분하여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 공동 증여 활용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각각 기부하면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5천만 × 2 = 1억 원). - 결혼 및 출산 시 증여 사용
결혼 자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 생략주의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선물을 주는 경우 세대별 약칭 선물로 간주되며 30%의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 시가 증빙 자료를 남겨두기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세법상 중요한 과세 행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는 세율 변경 없이 누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과세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신고 누락이나 형식적 거래가 즉시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증여 계획, 증여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결혼 및 출산 공제 사용, 엄격한 신고 기한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