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유가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줍니다. 슬픔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근간을 흔들고 생활 위기를 초래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가 주요 재정적 지원을 해온 경우 자녀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생활, 주거, 교육 등의 부담으로 질식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 후 유가족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유가족연금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장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실질 구매력 유지를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약 2.3%)을 반영해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년 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은 부양가족에게 기초연금액의 60%를 더해 월 수십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매력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유지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대상과 자격, 세부 신청 방법, 구체적인 혜택과 금액, 지급 정지 및 소멸 조건 등을 다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지급 금액을 미리 문의하세요.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앱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결국 '준비된 가족'에게 더 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사망 전에 가족과 함께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의 위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개념, 수령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기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약자 및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의 40~60%에 합산되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2.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유족연금 조건 수령대상
유족연금은 고인이 생계를 유지한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대상이지만 자녀는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와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제한되며, 같은 직급의 유족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금액을 나누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인의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여야 하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2급 이상)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망자 중 보험료 납부율이 가입 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 자살 시 일부 유족에 대해서는 납부가 제한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1~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서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사망일)로부터 5년이며, 이를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청구 후 5년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내이며, 매월 25일(휴일 전날)에 납부합니다.
구비 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증명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및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개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인(자녀 등) 신청 시 수혜자 신분증, 통장, 도장, 방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유족 대표자 선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유형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 기본 서류 | - 유족연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 통장 사본 - 대표자 선정서(동순위 2인 이상) |
| 대리 신청 | - 방문자 신분증 | - 수급권자와 통화 확인 |
신청 후, 공기업은 생계 유지 여부와 생계 유지 권리를 확인한 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 연 30만330원,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20만160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사망자 연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에시 월액 (평균소득 200만원 기준) |
| 10년 미만 | 40% | 약 21만 원 + 부양가족 |
| 10~20년 미만 | 50% | 약 32만 원 + 부양가족 |
| 20년 이상 | 60% | 약 42만 원 + 부양가족 |
유족연금 차액에 대한 보상은 자녀와 손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의 총액이 사망 일시금(평균 월 소득의 4배 한도)보다 적을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소멸 조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후 55~60세(생년별 상향 조정)까지 지급이 중단되며, 장애 2급 이상, 사망한 25세 미만 자녀 부양, 소득 없음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월평균 소득 308만 9천 원 초과)으로 근로할 때는 지급이 중단되며, 재혼, 사망, 입양, 만 19세 자녀(자녀 25세, 손자녀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장애에서 회복되면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수령은 일정 기간 유예되며, 산재 등 이중 보상 시 유족연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선택 또는 조정(고순위, 30% 추가 저순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