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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급 조회 신청 알아보기

by long9 2025. 9. 16.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아무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중증 질환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안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의료비 급증과 경제 불안 속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수많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의, 혜택,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부양가족 포함)가 연간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1월 1일~12월 31일)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간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단,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인정되며, 다음 항목은 상한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요양비, 선택적 의료비 등),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항목
  • 임플란트, 노인실 입원비(2인실 및 3인실), 추나요법, 장애인 보조기기 등 비급여 의료비
  •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이미 제공한 의료비 등

상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초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선하고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 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소득구간별 상세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상한제 혜택을 받은 2023년 기준 전체 수혜자는 201만 명, 1인당 평균 혜택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지원액의 75%를 차지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 공인 인증서, 휴대폰,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기
  • 메인 메뉴에서 '민원 센터' 또는 '사이버 민원 센터'를 선택
  • 환불/신청 요청' 메뉴에서 '최대 본인 부담금 초과 금액 요구'를 클릭
  • 본인 부담 상한 초과 금액과 조회 결과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 같은 화면에서 환급 신청도 가능

또한 모바일 앱 '건강보험'에 로그인한 후 동일한 메뉴를 통해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납부한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건강보험 앱에 접속
    민원 접수 메뉴 > 미지급금 통합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신청
  • 건강보험공단 인근 지점 방문 신청서(신분증 및 신청서 포함)
  • 공지사항에 명시된 팩스/우편 주소로 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9월 초부터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지(신청 포함)를 발송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동의 계정을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주의사항

 

비급여 및 선택 급여 항목, 이미 지원된 의료비 등은 상한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의 혜택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혜택 범주에 속하는 의료비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한 기준 및 지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공지 및 웹사이트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